1. 통관이란?

세관 절차는 세관 신고인과 세관원이 상품 및 운송 수단에 대해 이 법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2014년 관세법 4조 23항)

2. 통관

1단계: 세관 신고서를 신고하고 제출합니다. 2014년 관세법 제24조에 규정된 대로 세관 서류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합니다.

2단계: 상품 및 운송 수단의 물리적 검사를 위해 상품 및 운송 수단을 지정된 장소로 가져갑니다.

3단계: 세금, 수수료, 요금 및 기타 관련 법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기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합니다.

* 세관 절차 수행 시 관할 당국의 책임

2014년 관세법 21조는 세관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세관 절차를 수행할 때 세관 및 세관 직원은 다음을 담당합니다.

– 세관 서류 접수 및 등록

– 세관 서류를 확인하고 상품 및 운송 수단을 물리적으로 검사합니다.

– 세금, 수수료, 요금 및 기타 관련 법률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세금 및 기타 수입 징수를 조직합니다.

– 물품통관결정, 물품반출, 운송수단의 통관절차 완료확인

3. 세관 서류

2014년 관세법 24조에 따라 세관 문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세관 신고서 또는 세관 신고서를 대체하는 문서

(2) 관련 문서.

경우에 따라 세관신고인은 물품매매계약서, 상업송장, 운송서류, 원산지증명서, 수출입허가증 및 기타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검사 결과 통보 또는 전문 검사 면제, 관계 법령에 따른 물품 관련 서류

– 세관서류의 문서는 종이문서 또는 전자문서이다. 전자 상품권은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결성과 형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세관 서류는 세관에서 세관 당국에 제출 및 제시되어야 합니다.

국가단일창구를 적용하는 경우 국가전문관리기관은 수출입허가증과 검사결과 및 전문검사면제통지를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통합 정보.

– 재정부장관은 세관신고서 양식, 세관신고서 및 세관신고서를 대신하는 서류의 사용, 본 조 1항에 규정된 관련 서류를 제출 및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24 관세법 2014.

4. 통관 장소

2014년 관세법 22조는 세관 절차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통관절차 장소는 세관당국이 세관서류를 접수·등록·심사하고 실제 물품 및 운송수단을 검사하는 장소를 말한다.

– 관세서류 접수, 등록, 조회 장소는 관세청 본부, 관세출장소 본부입니다.

– 상품의 물리적 검사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 국경 관문, 국제 복합 철도역, 국제 민간 공항에서 검사 위치; 국제 우체국;

수출입, 출국, 출입국 및 통과 활동이 있는 항만 및 내륙 수로 항구; 내륙에 설치된 상품의 수출입 항구;

+ 관세청 본부;

+ 관세청장의 결정에 따른 집중 검사 장소

+ 생산 시설 및 작업장에서 검사 위치; 박람회 및 전시회가 열리는 장소;

+ 보세창고, 면세창고, 소매점 검사장소

+ 육로 국경 관문 지역에서 베트남 세관과 인접 세관 간의 합동 검사 위치;

+ 기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

– 도로 국경 관문, 국제 복합 철도역, 국제 민간 공항과 관련된 건설을 계획 및 설계할 때 관할 기관, 조직 및 개인

수출입, 출국, 출입국 및 통과 활동이 있는 항만 및 내륙 수로 항구;

상품 수출입 항구는 내륙에 설립됩니다.

경제구역, 공업단지, 비관세구역 및 기타 수출, 수입, 출입국 및 경유 활동 장소는 통관 및 보관을 위한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관세법 2014 조항에 따라 세관 검사 및 감독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 물품

 

5. 세관의 통관절차 수행 기한

2014년 관세법 23조에 따라 세관에서 세관 절차를 수행하는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관 당국은 2014년 관세법 조항에 따라 세관 신고인이 관세 서류를 제출 및 제시한 직후 세관 서류를 접수, 등록 및 검사해야 합니다.

– 세관신고인이 2014년 관세법 제21조 1항 가호 및 나호에 명시된 통관절차 수행요건을 완전히 이행한 후, 세관공무원이 서류심사 및 물품실물검사를 완료할 수 있는 기한 및 운송 수단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 세관 당국이 완전한 세관 서류를 받은 후 근무 시간 2시간 이내에 서류 검사를 완료합니다.

+ 세관신고인이 모든 물품을 세관에 제출한 시점부터 08 근무시간 이내에 물품의 물리적 검사를 완료하십시오.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 건강, 문화, 동식물검역, 식품안전 등 전문검사 대상 물품인 경우 물리적 검사 완료시한은 다음과 같다. 규정된 전문검사 결과를 받은 시기

화물의 수량이 많거나 종류가 다양하거나 검사가 복잡한 경우에는 통관절차를 실시하는 세관장이 물품의 물리적 검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결정하되, 연장시간은 제한한다. 02일 이하;

운수수단 검사는 이 법에 따라 수출입 화물의 적재 및 하역, 승객의 출입국, 세관 검사 및 감독을 적시에 보장해야 합니다. .

– 물품의 통관은 2014년 관세법 제3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세관은 공휴일, 공휴일 및 근무 시간 외 물품에 대한 세관 절차를 수행하여 수출입 물품의 적시 적재 및 하역, 승객의 입출국을 보장합니다. 승객, 운송 수단 또는 세관 신고인의 요청 및 세관 운영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6. 세관서류 제출기한

2014년 관세법 25조에 따르면 세관 서류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물품의 경우 세관신고인이 통지한 장소에 물품이 집결된 후 운송수단이 출국하기 최소 4시간 전에 납부

특송으로 발송되는 수출물품의 경우 운송수단 출발 최소 2시간전

+ 수입품의 경우 국경 관문에 상품이 도착하기 전 또는 국경 관문에 상품이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불하십시오.

+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신고서 제출 기한은 2014년 관세법 69조 2항을 준수합니다.

– 세관신고서는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 통관시 유효합니다.

– 통관서류의 관련서류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전자세관신고의 경우 관세청이 관세서류의 검사 및 물품의 물리적 검사를 실시할 때 관세신고인은 이미 국가단일통관에 포함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서류에 포함된 종이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창구정보시스템;

+ 종이 세관신고의 경우 세관신고인이 세관신고 등록 시 관련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Nguyen Thuy Han 변호사가 자문 – 법률 도서관

법률 전문가 Ngoc N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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